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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>
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후 7일 이내까지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.
※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.
※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
교외체험학습 신청
(반드시 학부모가 작성)
→
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
교외체험학습 실시
교외체험학습 보고서
제출
면담 등을 통한 사실
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