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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2024변경)
작성자 *** 등록일 2022.03.14

 <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>

신청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시작일 3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체험학습 후 7일 이내까지 제출을 원칙으로 합니다.
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입니다.

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



  방법



    교외체험학습 신청

(반드시  학부모가   작성)

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

교외체험학습 실시

 

 교외체험학습 보고서

제출

면담 등을 통한 사실

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
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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