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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공동체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규정
선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, 교사,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선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, 교사, 지역주민 등은 2022년 2월 14일(월) 10:00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은 선학초등학교 행정실(전화762-9637, 팩스 762-963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3. 선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전문 1부.
4. 검토의견 서식 1부. 끝.